A씨가 형사처벌의 위험을 감수하면서까지 지갑을 가져갈 동기가 뚜렷하지 않다”며 “당시 입은 반바지와 들고 있던 도시락이 불편해 엉덩이를 들썩이는 등 행동을 했다는 취지를 수긍하지 못할 것은 아니다”라고 무죄 판단 이유를 설명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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发布时间:11:24:58